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北, 남측 의견 수용하고 절충하는 모습 보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사진은 개성공단 내 한 의류업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중앙일보DB]

남북이 24일 오전 토지사용료 기준에 최종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토지사용료율과 부과 대상을 놓고 약 1년간 줄다리기를 했으나 요율은 1㎡당 0.64달러로 남북이 절충했고, 부과대상은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서 만나 이와 같이 합의했다. 토지사용료는 북측 당국에 남측 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대금으로,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

북측은 토지사용료율을 1㎡당 1달러로 요구해왔으나 남측은 그 절반 수준으로 맞서왔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중국ㆍ베트남 등의 공단 사례를 참고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가동 중인 스마트폰 생산 공장인 엔퐁공단은 1㎡당 0.5 달러 수준의 사용료를 내는 것등을 협상 과정에서 참고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일부의 낙후된 지역에선 1㎡당 0.1 달러를 내는 곳도 있으며 청도 중독 생태원이 1㎡당 0.64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도 논쟁거리였다. 북측은 개성공단 전체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정부는 남측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부지에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며 공공용 성격의 토지와 현대아산 등 개발업자의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측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330만㎡가운데 약 25%인 82~83만㎡만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됐다.

이번에 정해진 토지사용료는 연 1회 부과되며 관리위와 총국이 합의해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단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토지사용료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떄부터 10년간 면제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올해부터 토지사용료 납부가 시작됨에 따라 기준 마련을 위해 남북 양측이 줄다리기를 계속해왔으나 이견이 커서 본격 협의는 지난달 중순부터야 시작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합의하에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