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원 1명 축소는 헌법에 어긋난다"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정원 40명 중 1명에 대한 2015년도 모집을 정지한 행위'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 1명을 정지한 행위도 취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 비율을 2012~2015학년에 걸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서를 내면서 "장학금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 최대 60%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5·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원대는 "헌법상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 "장학금 지급 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우수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신입생 모집 정지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이 중 1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의 2.5%에 해당해 상당한 불이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