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정원 40명 중 1명에 대한 2015년도 모집을 정지한 행위'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 1명을 정지한 행위도 취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 비율을 2012~2015학년에 걸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서를 내면서 "장학금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 최대 60%까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2015·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원대는 "헌법상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 "장학금 지급 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우수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신입생 모집 정지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이 중 1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의 2.5%에 해당해 상당한 불이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