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드환매액 연내에 받으려면 24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신청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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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해지해 연내에 현금을 손에 쥐려면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더 늦게 환매 신청을 했다가는 내년에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까지 환매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한국거래소가 올해 장을 마감하 는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년 1월4일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판매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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