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쇠파이프·청양고추' 입양 딸 살해 여성 징역 2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잔인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김씨의 범행은 충격적이었다. 2013년 14개월된 딸을 입양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길이 75cm, 두께 2.7cm의 옷걸이 지지대로 딸을 30분 간 폭행했다. 딸이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서 10분 간 찬물을 뿌리기도 한 끝에 결국 딸은 다음날 오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딸은 몸의 혈액의 1/5정도가 빠져나갔고 심장에도 피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김 씨는 검찰에서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김 씨는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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