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 군인 감봉 2개월 처분 부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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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애도기간에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 차례 술을 마신 군인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육군 소속 A씨가 육군 제55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에 내려진 지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 또는 권유로 만들어진 술자리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울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참석했다. 당시는 육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사건 애도분위기에 따라 음주가무 금지 등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때였다. 이에 A씨의 소속부대인 육군 제55보병사단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의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경감됐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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