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 안했다" 나이키 광고 시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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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나이키가 자사의 이미지 광고와 관련, 기업체에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미지 광고는 '상업적 표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키는 1998년 해외 공장의 노동력 착취 문제가 쟁점화하자 이를 부인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운동가에게 '허위 광고'라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 나이키 측은 "해외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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