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보증권 주식인수업무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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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인 이오정보통신의 기업 실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보증권에 대해 3개월간의 주식 인수업무 정지 및 담당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오정보통신은 지난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자본금 납입 직전에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 추진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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