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 고의사고 前공익요원 4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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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7일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金모(28.무직.서울 성북구 장위동)씨 등 전 서울 S구청 공익요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金모(28.노동.서울 성북구 돈암동)씨 등 전 S구청 공익요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李모(29)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2001년 12월 18일 오전 1시쯤 서울 압구정역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해오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5백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1999년부터 모두 1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5천5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고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일방통행로에서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金모(22.무직.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 등 4명을 구속하고 吳모(23.서울 은평구 갈현동)씨 등 3명을 수배했다.

金씨 등은 지난 3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소재 반석교회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6천70여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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