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원대 불법대출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부풀린 부동산 시세표를 근거로 불법 대출을 알선한 전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토지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불법대출을 도와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청주시 A새마을금고 전 상무 임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함께 불법대출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60)씨 등 임직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 정모(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충남 태안의 14억원 상당의 토지 감정가를 18억원으로 부풀린 시세표를 작성하고 정씨가 이를 근거로 10여 차례에 걸쳐 32억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지인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지만 임씨는 이를 묵인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불법 대출을 도운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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