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문신 새겨 병역기피 3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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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병역법 위반사범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병역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3명을 검거,이 가운데 3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자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서울.대구.경기도 일대의 문신 시술자를 찾아 1백~2백만원을 주고 호랑이.용.달마.장미.도깨비 등의 문신을 한 혐의다.

이후 이들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내고 재신검을 받아 공익근무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대부분은 현역 입영을 우려해 등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양팔.허벅지.배.얼굴에 까지 문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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