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직을 이용,사립학교에 예산삭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북도의회 박모(58)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6년 8월 도내 L중.고교의 당시 재단이사장 손모(53)씨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말해 학교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협박,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천5백50만원을 뜯은 혐의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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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직을 이용,사립학교에 예산삭감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경북도의회 박모(58)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6년 8월 도내 L중.고교의 당시 재단이사장 손모(53)씨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말해 학교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협박,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천5백50만원을 뜯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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