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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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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볍지 않지만 이제 막 회생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업을 경영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기업의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기업어음 발행 당시 웅진 측이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식품 등 우량 계열사 자금 1500억원 상당을 부실회사인 웅진캐피탈에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 자금 12억 5000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선고 직후 "35년간 투명경영을 안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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