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페이스북에 "순교하겠다"…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단속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비전문취업 비자(E-9)로 들어와 열흘 후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올해까지 8년간 불법체류를 해왔다. 충남 천안·아산 등의 공장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카심은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검찰은 그가 테러 자금 등을 모금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 소총도 발견됐다. 그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카심은 앞서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고 올렸다.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국정원과 법무부는 이외에도 알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글 등을 올렸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