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요양병원, 알고 보니 나랏돈 550억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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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이 맞지 않거나 고령이어서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고용한 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운영자 김모(5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고용된 의사 하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인 하씨를 허위 원장으로 내세워 경기도 고양시에 정신병원을 차린 뒤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62)씨는 소아과 전문의 또다른 박모(76ㆍ여)씨를 고용해 경기 안성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해 135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이들이 운영한 병원은 병상 규모가 100석에서 299석에 이르는 중대형 병원이다.

평택=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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