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핵심 8명 모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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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대북 송금에 관여한 8명을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청와대. 국가정보원.현대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했다.

특검은 우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기호 전 경제수석에게 현대에 대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李전수석은 산업은행 측에 대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영업본부장이었던 박상배씨는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대출해 줬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송금 과정에서도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드러났다. 朴전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에 있는 북한 계좌로 4억5천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을 입증해 냈다. 거액의 달러를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검팀은 현대상선이 회계 조작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 대북 송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산업은행 대출금을 선박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적용 죄목에 따라 이들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朴전실장과 李전수석은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다.

朴전실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백50억원 수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등이 적용된 鄭회장과 林전원장.金사장.崔전실장은 유죄 인정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李전위원장과 朴전부총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수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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