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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신용카드로 분할납부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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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르면 2017년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본회의 통과 … 2017년부터
500만원 이하는 집행유예 가능해져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민의 경우 벌금 납부 부담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하거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현금이 아니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벌금형이 선고된 75만 8382건 가운데 97.1%가 벌금 5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형 대부분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개정법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용카드 회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해서다. 벌금형과 유사하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신용카드 분할 납부 방안 등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한편 위헌 판결이 난 간통죄 조항이 이날 형법에서 삭제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은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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