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검사 고소"… 나라종금 표적 수사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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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사건으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이 26일 "수사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친정이지만 말도 안 되는 표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 때 동향(전남 보성)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朴의원은 "安씨가 내 선거를 돕기 위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동생에게 돈을 줬다"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똑같은 사안인데도 검찰은 나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종금 측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은 安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그에겐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朴의원은 "적절하지 못한 자금을 받은 것을 반성하지만 나에겐 시효가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만일 단돈 1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즉시 정계를 떠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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