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민연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민연대가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갑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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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9일 새누리당 박대동(64·초선·울산 북구) 의원이 박모 전 비서관에게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보좌관 월급을 착취해 아파트 관리비·가스비와 요구르트 대금 등에 사용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의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박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이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분명하다”며 “임금 착취든 자발적 월급 상납이든 이 같은 용도로 집행한 돈은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금액이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됐더라도 ‘연간 동일인에게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울산지검을 찾아 근로기준법(임금착취)·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했다.

또 이들은 백현조(51·새누리당) 울산시 북구의원이 박 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매달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낸 뒤 이를 당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 “백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선에 유력한 기호순번을 받은 것은 월급을 상납한 결과가 아니냐”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의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현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박 전 비서관은 매달 12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월급에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6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그는 “5급으로 이동한 뒤 6급 비서관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고 120만원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보낸 돈을 아파트 관리비·가스비와 요구르트 배달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7일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비서관이 먼저 월급 중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박 전 비서관이 냈던 1500만원은 그가 퇴직한 뒤 위로금 500만원을 추가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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