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나라종금 로비 김홍일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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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퇴출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N호텔에서 安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金의원은 98년 11월 安씨를 알게 됐으며 그후 인사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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