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法 위반 외환은행 美지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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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백10만달러(약 13억1천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는 외환은행 현지 법인의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이 혐의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내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미국 당국의 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혐의 거래란 ▶거액 현금거래▶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고객의 특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를 말한다.

뉴욕=심상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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