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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남아 도착하니 추가요금…법원 "여행사,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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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계약과 달리 고객에게 해외 여행지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6단독 구회근 판사는 8일 A씨가 주식회사 모두투어 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4월 여행사 모두투어와 75만 여원에 계약을 맺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2개국으로 4박 6일 여행을 갔다.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현지에서 투어와 기념품 세 가지를 제공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모두투어 측은 계약 내용과 달리 현지에서 "투어를 하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며 A씨에게 추가 지불을 요구했다. 또 일부 기념품은 약속을 어기고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전신 마사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항 수속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며 152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투어 측의 추가 요금 요구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여행을 망쳤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A씨와 모두투어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지에서 가이드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기념품은 재고 부족 등 문제로 한국에 돌아온 뒤 주기로 양해를 구했고 전신 마사지와 공항 수속 서비스 미제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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