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6일 벤처기업간의 합병을 쉽게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과 미공개 기업이 합칠 경우 미공개 기업의 등록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일시적 경영권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 맞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고윤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26일 벤처기업간의 합병을 쉽게 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과 미공개 기업이 합칠 경우 미공개 기업의 등록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일시적 경영권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 맞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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