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시험 제도 폐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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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2017년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다. 또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자비부담)하는 방안 등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차관은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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