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무단 방문한 영업사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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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슬람 국가(IS)’의 근거지가 있는 시리아에 무단 입국한 대기업 영업사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해 9월 16일 영업망 관리차 시리아에 다녀온 혐의(여권법 위반)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그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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