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간 도피생활 50대, 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검거돼

중앙일보

입력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6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5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권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 3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한 뒤 이듬해 4월까지 11개월간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손님들에게 상품권 수수료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불법영업을 신고받고 출동해 손님들을 적발했지만 권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출석 요청을 한 권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해 2009년 5월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거 직후 “나는 실제 업주가 아니라 일부 투자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권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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