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와대 사진기자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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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는 25일 대외공개가 금지된 국정원 간부들의 사진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 전속사진기사 徐모씨(7급)를 직권면직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文喜相)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徐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선 청와대 출입기자 교체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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