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충분…면죄부 줄까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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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얼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대 측 1백50억원 뇌물수수 혐의가 25일 특검팀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지난 1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朴씨가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 비용 명목으로 1백50억원을 요구, 鄭회장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朴씨에게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백50장을 줬다"고 밝혔었다.

특검팀은 혐의를 제외한 이유를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열릴 경우 혐의 입증을 못해 오히려 무죄판결 등으로 혐의를 벗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혐의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백50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정몽헌 회장, CD를 마련한 김재수 현대 경영전략팀 사장, CD를 朴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씨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금추적 과정, 그리고 지난 21일 현장검증을 통해서도 관련 정황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현대 관계자들로부터 "4.13총선 직후 해외체류 중이던 鄭회장이 역시 해외출장 중이던 李전회장을 급히 귀국시켜 朴씨에게 CD를 전달토록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이들의 출입국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러나 "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핵심 관련자인 김영완씨 등이 해외로 나가 조사할 수 없어 참고인 중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를 할 경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 수사가 다시 진행된다. 한편 朴씨는 "돈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李전회장과는 가까이 앉아 얘기해 본 적도 없다"며 수뢰 의혹을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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