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北송금 실체] 수사 끝난 특검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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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사업무가 공식 종료된 특검팀은 26일부터는 기소한 8명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특검의 임무로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다.

1999년 옷로비.파업유도 의혹사건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부터 특검이 직접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특검팀은 또 10일 이내에 사건의 처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는 수준에서 작성하는 방안을 특검팀은 검토 중이다.

공소유지에 들어가면 특검은 더 이상의 수사권한이 없어진다. 즉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재판장에게 요청,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공소유지 기간 중 특검팀 인원은 특검보를 포함, 최소 인원인 5~6명선으로 줄어든다. 특별수사관 16명.차량기사.경비요원 등은 26일부터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특검팀에 남게 될 요원들의 봉급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특검팀은 조그만 새 사무실로 이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H빌딩측에 지난 4월 입주 당시 선납했던 5개월치 임대료 1억6천여만원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측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이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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