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게임하다 친누나 10여 차례 찌른 1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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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다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 남동생이 법원의 선처로 마지막 교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누나(21)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누나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A군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범행 전 잔인한 내용물의 인터넷 게임과 동영상을 3시간 정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나를 10여 차례나 찔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신감정결과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도 아니었다”며 “그 죄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친누나가 선처해 달라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위해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군은 수원지법 소년단독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소년재판에서는 A군을 가정에서 지내며 보호관찰을 받게 할지, 소년원에 보낼 지 등을 정하게 된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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