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社 증시 퇴출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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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달 1일부터 증시에 최저 주가, 최저 시가총액 퇴출기준이 도입돼 27개 종목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25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거래소 상장종목의 주가가 액면가의 20%(코스닥 등록 종목은 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은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상장.등록종목은 최저 주가 또는 최저 시가총액 퇴출기준을 밑도는 기간이 30일간(거래일 기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사이에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같은 퇴출기준에 상장종목 21개, 등록종목 6개 등 27개 종목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 기업이 감자(減資)를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다 최저기준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머무를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상장종목=대호.한창.산은캐피탈.한국개발리스.한불종합금융.한미캐피탈.효성기계산업.천지산업.한일합섬.신호제지.진도.휴닉스.현대종합상사.동신.건영.캔디글로벌미디어.스타리스.한국합섬▶시가총액 25억 미만 상장종목=천지산업.범양식품.남양.일화모직▶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 등록종목=으뜸저축은행.드림라인.한솔저축은행.서울이동통신.신보캐피탈.동양매직(24일 종가 기준)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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