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대리수술’ 의혹 그랜드성형외과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3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제기됐던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관행 의혹에 대해 2년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년 전 여고생 의식불명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2일 서울 신사동 소재 그랜드성형외과 내 병원장의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해 수술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2월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여고생 장모(19·여)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원인이 대리수술 때문인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리수술은 상담 과정에선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 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한 이후에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섀도 닥터)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 9월 병원장 유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최근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도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병원처럼 수술을 주관하는 '집도의'가 환자 동의 없이 바뀐 경우를 ‘유령 수술(ghost surgery)’이라고 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유령수술을 사기 및 상해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으며, 이런 의료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윤정민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