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전년도 고과따라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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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고과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6일 GM대우 근로자 1025명이 제기한 연월차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초에 지급액이 결정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GM대우 업적연봉의 고정성에 관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문제가 됐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게 파기 이유였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연월차수당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 왔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중 고정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그동안 쟁점이었다. 대법원이 ‘고정성’을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이라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GM 대우의 경우,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1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기본 700%, 고과에 따라 최대 800%의 업적연봉을 지급해 왔다.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함께 연초에 확정돼 마찬가지로 12분의1씩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1심은 이 업적연봉이“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달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지급할 액수가 전년도 고과에 영향을 받는다 해도 연초에 확정된 금액을 해당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급여부나 액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근무성적이나 업무달성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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