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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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공공(公共)의 안녕·질서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관련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인 것”이라며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결코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지난 14일의 광화문 집회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불법 폭력시위다. 이런데도 민주노총이 다음달 5일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2차 집회를 계획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를 하지 않고 상경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그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폭력시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음번 집회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해 폭력집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집시법은 집단적 폭력이나 재물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폭력 시위는 모두 199건으로, 점차 폭력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추상과도 같은 법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