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www.foa.go.kr)은 24일 전국 6개 시.군 .구의 산림 8백60만평(여의도 면적의 3.4배)을 보전임지(保全林地)로 지정했다.
이들 산림은 앞으로 임산물 생산과 국토보전, 생활환경 개선, 조수 보호, 수원(水源) 함양 등 국민들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농가주택과 공공용 시설 등 아주 제한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42-481-4180.
대전=최준호 기자
산림청(www.foa.go.kr)은 24일 전국 6개 시.군 .구의 산림 8백60만평(여의도 면적의 3.4배)을 보전임지(保全林地)로 지정했다.
이들 산림은 앞으로 임산물 생산과 국토보전, 생활환경 개선, 조수 보호, 수원(水源) 함양 등 국민들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농가주택과 공공용 시설 등 아주 제한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42-481-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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