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민족 입학 우대 美 대학 정책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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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일부 보수파가 폐지를 주장해온 대학의 소수민족 입학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제한적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대학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대해 소수민족에게 항상 20점을 더 주는 학부의 입학 사정 정책은 일종의 '쿼터'이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가벼운 우대방식을 적용하는 법과대학원의 입학 사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5명, 진보 성향이 4명이지만 보수 성향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법학대학원의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판사들 편에 섰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비록 학부의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소수민족 우대정책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옹호자들의 승리로 평가됐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인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출신들에게 주로 적용돼왔다. 한국계 등 아시아계는 고교성적이 우수하고 사회.경제적 조건도 이들보다는 나아 특혜 대상에서 거의 제외돼왔다.

어퍼머티브 액션= 원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주로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사회적으로 백인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프리카계나 남미.아시아, 아메리칸 인디언계 미국인들에게 입학 사정시 유리한 대우를 해 미국사회에서 인종.민족 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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