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콩 두부 제조사, 소비자에 1백만원씩 위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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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전자가 변형된(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팔아온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지목했던 유명 두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6단독 권창영(權昌榮) 판사는 24일 吳모씨 등 주부 2명이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 측은 주부들에게 1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權판사는 "제조업자가 제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 엄격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1999년 11월 "시판 중인 두부 22종을 검사한 결과 P사 제품을 포함한 18개 제품에서 유전자 조작 콩 성분이 검출됐다"며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국산콩 28종에서는 유전자 조작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吳씨 등 주부 2명은 곧바로 P사를 상대로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콩을 1백% 사용한다'고 포장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위자료 1천5백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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