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기밀사항인 국정원 간부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건넨 청와대 전속 사진사 徐모씨를 징계키로 했다.
徐씨는 국정원에서 사진 전달 경위 등을 조사받으면서 "사진이 노출돼선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기자
청와대는 24일 기밀사항인 국정원 간부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건넨 청와대 전속 사진사 徐모씨를 징계키로 했다.
徐씨는 국정원에서 사진 전달 경위 등을 조사받으면서 "사진이 노출돼선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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