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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 붐 타…공사수주 및 인허가 대가로 금품받은 공무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김포시의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공사발주와 인허가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고위 간부 김모(5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간부인 다른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포시 7급 공무원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6급 공무원 김모(57)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시공사 고위 간부인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발주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 8명에게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역 신문사 회장(61)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사 회장은 "아파트 개발 사업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들에게 6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2012년 9월 그린벨트내 LPG 충전소 허가를 돕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업자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해야 한다며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과 월세 55만원을 지원받았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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