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2특검법안 25일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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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박지원(朴智元)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돈 수수의혹을 조사하고, 특별검사에게 수사기한 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제2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며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백20일이며 30,20일씩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에는 기존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포함됐던 사안외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4천9백억원 중 대북송금 2억달러를 제외한 2천7백억원의 행방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백50억 수수의혹 ▶유사 뇌물수수 의혹 등이 추가됐다.

당 대북뒷거래특위의 이해구(李海龜)위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검의 수사연장을 불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검사 스스로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새 특검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간의 특검법들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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