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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와 동거녀 딸 상습 폭행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B씨(39·여)와 B씨의 친딸인 C양(15) 등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원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20분쯤 원룸에서 B씨와 막걸리를 마셨다. 그러다 B씨가 “답답하다.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자 “너는 바깥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과 화투를 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가 말대꾸를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양쪽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벽에 밀어붙인 뒤 발로 B씨의 옆구리를 세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귀 중간 부분이 찢어지고 오른쪽 팔목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C양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때까지 아저씨가 벌어서 먹여 살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C양이 “우리 엄마 돈으로 생활했잖아요”라고 말대꾸하자 화가 난 A씨는 C양의 머리를 움켜쥐고 방바닥에 패대기 치듯 넘어뜨린 뒤 식탁 의자로 한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C양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C양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6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에서 내쫓거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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