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원 못 받는다…전 소속사 상대 소송에서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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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재석은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지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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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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