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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륙의 바가지 요금…15분 머리 손질에 64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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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서 15분 머리 손질 가격으로 손님에게 600만원대의 거액을 요구한 불법 미용실이 고발을 당했다.

쩡(曾)이라는 여성은 지난달 창사에 있는 완다(萬達) 광장을 거닐다가 "머리 모양을 공짜로 상담하고 바꿔드린다"는 호객 여성의 손에 이끌려 '미스터 로프'라는 미용실에 들어갔다. 베이징(北京)에서 온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 모양을 추천해준다는 소개에 솔깃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데는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더욱 찜찜했던 것은 카드를 긁고 난 뒤 나온 금액이었다. 영수증에 찍힌 가격은 무려 3만8880위안(638만원)에 달했다.

600만원 가까이 돈을 물게 된 그는 미용실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미용실에서는 3만3000위안만 돌려주고 차액인 5880위안(105만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미용실 한 번에 1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 황당한 일이다. 쩡은 이 같은 사실을 창사시 공상관리국에 고발했다. 알고 보니 이 미용실은 영업면허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였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10월 25일간 "베이징에서 온 일류 헤어 디자이너와 무료로 스타일을 상담하라"며 호객 행위를 한 뒤 손님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덤터기를 씌웠다. 지난달 30일 창사시 공상국은 이 업소에 벌금 12만 위안(2100만원)을 물도록 지시했다. 공상국은 무면허 영업에 대한 죄를 물어 2만 위안을, 거짓 선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지시했다.

대륙의 바가지 요금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칭다오 왕새우 사건’이 있었다. 산둥(山東)성에 있는 한 해산물구이 가게가 지난달 새우 40마리 한 접시에 1520위안(27만원), 1마리당 38위안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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