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들 발행 ABS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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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의 조정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분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ABS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에 포함시키면 그만큼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조정 자기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으로, 카드사로선 적기시정조치를 피하려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자본을 늘려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자금부담을 감안해 우선 ABS 발행총액의 10%만을 조정 자기자본 비율 산정에 반영시킬 방침이며, 점차적으로 반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율 산정 대상에 ABS 발행분을 반영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의 보완조치"라며 "이번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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