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변회, '식물국회'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헌재 결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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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위헌성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다수당이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소수당 합의 없이 어떤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반(反) 대의제적인 요소의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5월 국회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안 처리와 같은 구태는 사라졌지만 소수당의 ‘발목잡기’행태로 인해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헌재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헌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헌법소원과 1월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잘못된 입법형성권에 대해 헌법의 가치로 조속히 엄정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국회에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스스로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의제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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