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예산 심의와 재정 분석 등을 전담하는 예산정책처가 신설된다.
국회 운영위는 20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 예산정책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정책처는 예.결산과 기금의 연구 및 분석, 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 소요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토록 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책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처의 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운영위원장이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될 만한 규정을 고친 뒤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예산정책처는 각 분야 전문가인 석.박사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급인 처장이 통솔하게 된다.
이 법안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심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국회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본인의 의지를 담아 주도했다. 정책예산처는 예산심의 기능을 담당하며 예산편성 기능은 행정부가 여전히 갖게 된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