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件과 같은데 왜 나만 처벌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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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선 의원이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직접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서다.

나라종금 쪽에서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받은 안희정씨건에 대해 검찰이 취한 태도를 자신의 사례와 비교했다.

"검찰이 安씨 사건에 대해서는 '安씨가 수령자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한 수혜자'라면서 安씨만을 처벌했다"면서 "그러나 역시 (나라종금 자금의)수혜자인 나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중 잣대를 갖다 댔다"고 주장했다.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2억5천만원을 받은 '수령자'가 자신의 동생인 만큼 안희정씨와 盧대통령에게 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논리다.

그는 "동생이 돈 받은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어쨌든 부적절한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됐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1999년 옷 로비 사건(구속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떠올리며 "정치 검찰의 보복적 표적 수사로 인해 결코 두번의 두우륙(杜郵戮)을 당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두우륙'이란 '충신이 죄없이 죽음을 당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일했다는 죄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은 DJ 측근들을 모두 구치소에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표적 수사론까지 제기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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