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불법 정치자금 이종찬씨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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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동아건설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이종찬(李鍾贊.사진) 전 의원이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咸鍾植)판사는 20일 "李씨가 워크아웃 중이던 동아건설이 자금통제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을 줄 능력이 안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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