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자금' 첫 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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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경찰청은 19일 폭력조직을 결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영등포중앙파'폭력배 52명을 적발, 이 중 두목 李모(46)씨 등 4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낸 조폭 자금 1억여원을 몰수하기 위해 2001년 9월 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적용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로터리 주변에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거부하는 상가 주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몰아내고 시행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1998년 6월 서울 송파구 ㈜D운수에 조직원을 위장 취업시킨 뒤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용접해 폐쇄하고 노조위원장 등을 폭행해 노조를 해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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