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서울지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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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내 언론기사와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대통령의 남자관계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해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 “기사에 유부남, 남녀관계, 비밀 접촉, 품격이 떨어지는 소문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악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인한 중차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의 남녀관계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했으며 이후 아무런 사과조치도 없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소문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아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외신기자로서 취재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기명컬럼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사도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상과 원인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려고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한 공적 사항을 보도하는 언론에 비방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4시간에 걸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허위사실 적시 ^허위사실 인식 여부 ^비방 고의성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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