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1인 1개소'법…숨죽이고 지켜보는 의료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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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1인 1개소법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조항"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의료인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행태를 막고자 만들어졌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경외과 의사가 성기확대술 등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형 비뇨기과 사무장병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해당 의사가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헌재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도 국민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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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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